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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6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및 부가조사표 안내(양식)
등록일
2016-03-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번호
031-463-7337 
1.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결정 현황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2. 금년도 임금이 결정될 경우, 결정(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붙임1의 「임금결정현황조사표」및  붙임2의 「임금결정현황조사부가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임금결정권이 있는사업장 또는 노동조합의 본조가 있는 사업장
※ 소재지별 송부처 (상세 담당자 현황은 붙임 3 참조)
  -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의왕시 : 근로개선지도1과 (팩스번호: 0505-130-0405)
  -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광명시 : 근로개선지도2과 (팩스번호: 0505-130-0406)
 
3. 아울러 동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우리부의 임금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통계 자료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르니,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