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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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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음식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자료
- 등록일
- 2016-04-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중희
- 전화번호
- 031-463-7357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는 음식업 산재발생 사업주 대상으로 4월7일과 4월19일에 걸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 자료인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음식업)" 을 참고하셔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 자료인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음식업)" 을 참고하셔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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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주가_알아야_할_산업안전보건법(음식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