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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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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시감독 실시
등록일
2016-09-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기남 
전화번호
031-463-7352 

       1.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16.9.19.(월)~10.14.(금) 기간 중 메탄올, TCE, 황산(pH2 이하)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2.  특히, 유해위험성이 높은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사업장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불량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불시 감독을 실시하며,  
     3.  감독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하고, 화학물질 누출‧화재 등 위험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 특별관리물질: 유해화학물질 중 발암성․유전자 변이원성․생식독성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납, 니켈, 카드뮴, 벤젠, 삼산화안티몬, 6가크롬,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사염화탄소, 1,3-부타디엔,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히드린, 페놀, TCE, 황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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