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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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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신문고 안내
등록일
2017-02-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기남 
전화번호
031-463-7352 

      1. 국민안전처의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 부 소관분야인 대형공사장에 대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2.20.~3.10.(3주간)실시합니다. 
        □ 점검내용
         - 해빙기 지반·토사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붕괴사고 예방
         -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여부 중점 점검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조치 여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확인 등
      2.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급박한 위험현장 발견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