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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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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 등록일
- 2019-03-2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승호
- 전화번호
- 031-463-7386
1.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19. 3. 11.~ 6. 10.) 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대상: 5대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요양급여,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 해양수산 분야 보조급 부정수급
※ 그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나.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다.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앱
라.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2. 붙임.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1부.
가. 신고대상: 5대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요양급여,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 해양수산 분야 보조급 부정수급
※ 그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나.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다.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앱
라.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2. 붙임.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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