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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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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동부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51-559-6662 
담당자
정진주 
등록일
2024-07-22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납부지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7.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 참조
4. 공고기간: 2024. 7. 22. ~ 2024. 8. 8.
5. 납부 등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 최동준, 055-330-6489)
첨부
  • 첨부파일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고 제2024-38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