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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목포지청 >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61-280-0146 
담당자
정상욱 
등록일
2024-11-2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문서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21. ~ 2024. 12. 5.(15일간)
5. 납부 등 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 김유혁, 031-850-7628)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