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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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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외국인근로자 1사1제도 원칙 폐지
- 담당부서
- 광명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2-2688-9602
- 담당자
- 김근자
- 등록일
- 2005-06-2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1사 1제도 원칙이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산업연수생 사용사업체도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해져
사업주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되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산업연수생 사용사업체도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해져
사업주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되었다
첨부
- 1사1제도 원칙 폐지(050624보도자료)[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