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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1사1제도 원칙 폐지
담당부서
광명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2-2688-9602 
담당자
김근자 
등록일
2005-06-2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1사 1제도 원칙이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산업연수생 사용사업체도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해져
사업주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되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