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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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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윤부현 
전화번호
041-930-6147 
등록일
2015-03-25 
대전청 관내 석면조사기관 및 보령 지청 관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현황을 안내하오니 석면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소유주 등은 건축물(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제외, 우사 돈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참조],
 
○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면서 석면자재면적(석면이 1%초과)이 50㎡ 이상인 경우 등은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서 해체·제거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및 시행령 제30조의7 참조]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는 모든 작업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참조]
 
* 전국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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