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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형권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0-08-31 
2014. 7. 1.부터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도 변경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산업재해조사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니 사업주들께서는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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