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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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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1~2월 사망사고 사례전파 및 추락·끼임 등 사고예방 당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민 
전화번호
041-930-6147 
등록일
2022-03-02 
1. 관련
 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311호('22.1.17.)「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 및 불시감독 대상 통보」
 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822호('22.2.16.)「2022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안내」

2. 정부, 사업주 등 재해예방 주체들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22.1월부터 2.25.까지 전국에서 89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충청권의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재해자가 탈사설비(금형에 붙은 모래를 제거하는 장비, 5톤) 수리 후 천장크레인을 이용한 조립작업 중 탈사설비와 바닥 구조물에 협착되어 사망

3. 이에 (1)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 등 각종 기계장비에 의한 넘어짐·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와 (2) 정비·청소·검사 등 비정형작업 시 운전정지 등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고, (3) 작업장소에서 떨어짐에 의한 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상시적인 점검, 교육 및 규정 준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우리지청에서는 1분기 시행되는 50인 이상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불시감독 시 위 세 가지 사고원인과 관련한 안전조치 내용및 개인보호구 지급·사용실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의 의무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사항을 집중 감독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부과, 사법처리 등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사업주께서는 붙임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행적으로 위법하거나 불량한 작업절차 및 방법*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져 사고 위험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작업지휘자나 유도자 등 미배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안전난간 등 추락예방설비 미설치, 관리감독자 등 직무 소홀, 개인보호구 관리 부실 등

붙임: 1. 전국 사망사고 사례 1부.
       2. 기계장비·기구 안전점검표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