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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50억 이상 신규 건설현장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한진우
- 전화번호
- 041-930-6149
- 등록일
- 2022-11-11
1. 귀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등에 게시되어 있는자율점검표 등을 참고하여 관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완료 해 주시기 바라며,
* 중처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점검 사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③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여부 ④ 종사자 의견 수렴 여부 ⑤중대재해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여부 ⑥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
- 최근 추락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추락 위험 장소(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 피트 등)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점검항목에 안전난간(추락방지망 등) 설치 여부를 반드시 포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지청에서는 4분기에 공사금액 50억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감독 및 주말·휴일작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사망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기존의 문자송부에서 다양한 방법(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공유드리고자 하오니, 정보제공에 동의함에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사업장에서는 붙임 개인정보동의서(정보수신방법 반드시 선택)를 전자우편(clutchv@korea.kr) 또는 팩스(041-931-393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할 일 1부.
나.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등에 게시되어 있는자율점검표 등을 참고하여 관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완료 해 주시기 바라며,
* 중처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점검 사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③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여부 ④ 종사자 의견 수렴 여부 ⑤중대재해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여부 ⑥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
- 최근 추락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추락 위험 장소(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 피트 등)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점검항목에 안전난간(추락방지망 등) 설치 여부를 반드시 포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지청에서는 4분기에 공사금액 50억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감독 및 주말·휴일작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사망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기존의 문자송부에서 다양한 방법(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공유드리고자 하오니, 정보제공에 동의함에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사업장에서는 붙임 개인정보동의서(정보수신방법 반드시 선택)를 전자우편(clutchv@korea.kr) 또는 팩스(041-931-393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할 일 1부.
나.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