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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게시번호 690호 참조]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2차) 운영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3-03-06 
보건업의 경우 소속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전문의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지침 변경함(2022.11.11. 시행)

* 이와 관련하여 보건업(병원) 소속 전문의를 산업보건의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2차)을 이수하여야 자격이 발생하므로 해당 교육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