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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농축산업 등 외국인고용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포스터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민 
전화번호
041-930-6147 
등록일
2023-03-15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주께서는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목록집’을 통해 안전보건자료 7천여 종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아래 핵심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일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 제외)
 ① 산재발생 시 조치 사항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지체 없이 보고(제54조)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제57조)
 ②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제37조)
   - 안전·보건조치(제38조, 제39조)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제80조)
 ③ 노동자 보호조치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제29조, 제77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제129조, 제130조)
   - 작업환경측정(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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