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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50억 미만 건설공사 감독 대상 및 해빙기재해예방자율점검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3-03-16 
1. 해빙기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각종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많은 시기입니다.

2.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5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50억 이상 건설현장은 별도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
  - 귀 사업장은 감독 대상 5배수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해빙기건설현장 자체점검표를 참고하여 자체점검하는 등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자체점검표에 대해서도 감독 시 적정 여부 확인 예정) 

3. 또한, 2022년 충청권 관내 건설기계 관련 사망사고 다발로, 건설기계 조종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붙임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 안전점검OPS,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안내 OPS를 참고하여 건설기계조종사, 하역운반기계운전자 등에 대한 자체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이번 감독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4조에 따른 감독으로 법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빙기건설현장자체점검표(3대 유형 8대 위험요인 점검표 포함) 1부.
       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 안전점검OPS 1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안내 OPS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