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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전문건설업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한진우
- 전화번호
- 041-930-6149
- 등록일
- 2023-05-0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청에서는 2022년도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다발로(추락 5명, 부딪힘 2명, 끼임 1명, 감전 1명)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4.1.27.부터는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되므로, 중·소규모 건설업 본사에서도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 이에,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하여 ①안전보건체계 구축, ②위험성평가 실시, ③현장 TBM 실시 등 시공하는 각 현장에 전파하여 관리 및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3. 그 일환으로 중·소규모 건설업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가이드, TBM가이드를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령고용노동지청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게시번호 738번에 업로드, 아래 QR코드 활용
. 끝.
2. 우리지청에서는 2022년도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다발로(추락 5명, 부딪힘 2명, 끼임 1명, 감전 1명)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4.1.27.부터는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되므로, 중·소규모 건설업 본사에서도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 이에,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하여 ①안전보건체계 구축, ②위험성평가 실시, ③현장 TBM 실시 등 시공하는 각 현장에 전파하여 관리 및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3. 그 일환으로 중·소규모 건설업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가이드, TBM가이드를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령고용노동지청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게시번호 738번에 업로드, 아래 QR코드 활용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