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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 종료에 따라 2023. 7. 1.부터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3-06-01 
고용노동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에 따라 비말 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지침(2021. 11. 4.)을 적용하였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3. 6. 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고 방역조치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지침을 2023. 6. 30.까지 적용하여 종료하고

2023. 7. 1.부터 실시하는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의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예외 없이 실시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안내하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