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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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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3.8.18.부터 50인(건설현장 50억 원)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영덕
- 전화번호
- 041-930-6141
- 등록일
- 2023-07-05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적용 확대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경비원, 7. 건물경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경비원, 7. 건물경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