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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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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 제조·수입, 다량 취급 사업장 MSDS 이행 실태 자율점검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진윤 
전화번호
041-930-6145 
등록일
2023-07-1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12년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MSDS 제출·비공개 승인 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기존유통되던 물질에 대하여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나 '23.1.16.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MSDS 제출 유예기간이 만료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화학물질 제조·수입 및 취급 사업장의 MSDS 관련 의무 이행은 사업장 전체의 보건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관련 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전자제품·금속부품 제조사의 세척제 취급 근로자 급성중독(드리크로로메탄에 의한 급성감염) 지속발생, 2년간('22~'23) 36명 급성중독 진단

4. 화학물질 제조·수입 및 취급 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등을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는 귀 사업장의 현황(? 제조·수입, ? 다량 취급 등)에 맞는 점검표를 선택하신 후 자체 개선시 활용하시기 바라며, 별도 제출 필요 없이 사업장 내 자체보관하시기 바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