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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50억 이상 건설현장 3분기 자율점검·감독 안내 및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안전관리 철저 당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3-08-08 
1. 관련: 가. 해빙기 재해 예방 자율점검 및 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 안내(산재예방지도과-860, 2023.2.21.)

         나. 2분기 자율점검 및 감독 등 안내(산재예방지도과-860, 2023.4.18.)

2. 보령지청 관내 50억 이상 건설현장은 '22년 조사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23년 들어 '23.7.29. 1건(철골 H빔 작업 중 추락 1명 사망), '23.8.1. 1건(롤러를 현장에서 이동 중 수로로 떨어져 1명 사망) 등 연이어 2명이 사망하였으며,

 - 자체점검표 제출 미비 현장, 공사규모 120억 이상 800억 이하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3.2분기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자 미선임,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미실시 등 미비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3. 이에 관내 50억 이상 건설현장 대상으로 3분기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소 사업장 자체점검표, 건설현장 TBM실천가이드(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 게시)를 활용한 'TBM 실천 사례' 및 '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 시스템 이행 사례'를 수보하고자 하오니,

  - 붙임의'3대사고유형 8대위험요소점검표', 'TBM실천 체크리스트' 및 '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체 이행 후 그 증빙서류를 '23.8.16.까지 전자우편(clutchv@korea.kr)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예정으로 TBM 중요성 증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공유·주지하도록 하여야 함

4.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8.9.(수)~8.11.(금) 사이에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와 안전관리에 철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태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기존 공사규모 120억 이상 현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일요일·공휴일 작업계획서는 '23.8.7.부로 지청에 제출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라며, 위험 작업은 평일에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 중산업재해 발생 시 불시 감독 대상 선정



붙임 : 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소 사업장 자체점검표(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시스템 도입매뉴얼, TBM 실천 체크리스트 포함). 1부.

       2.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1부(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 게시).

       3. 계절적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1부(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 게시).  

       4. 태풍 관련 안전자료(관련 산업안전보건법 포함)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