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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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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장 작업)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감독 예정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3-08-31 
ㅁ 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도장 작업 사업장에 직업성암(골수이형증후군 등)으로 집단 산업재해가 신청되고,
    근로자 피부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ㅁ. 도장 작업의 경우 여려 종류의 고독성 화학물질(특별관리물질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포함된 도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합니다.

ㅁ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청은 고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도장작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3대 핵심안전보건 조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성 등 
    이행 여부를 올해 10~11월 중 집중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에 불시감독 대상사업장은 올해 9월까지 고독성 화학물질 사용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화학물질 취급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은 자율점검 기간 내에 스스로 개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 1.유해성 주지, 2. 적정 성능의 국소배기장치 설치·가동, 3. 적정 호흡보호구(방독마스크) 
     지급·착용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락】비계1, 지붕2, 사다리3, 고소작업대4
      【끼임】방호장치5, LOTO6(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7, 충돌방지장치8

첨부 1. 자율점검표(화학물질 3대 핵심 안전조치, 3대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2.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종류
       3.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OPS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