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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점검·감독 및 혹한기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한진우
- 전화번호
- 041-930-6149
- 등록일
- 2023-11-23
1.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다가오는 동절기는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각 현장에서는 붙임의 '23년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를 참고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최근 실시했던 3분기 규모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 바, 아래와 같은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으며, 계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 (위반사례) 단부 및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미실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5. 또한 혹한기 방한용품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동절기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한시적(12~2월)으로 사용가능
*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목토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한복 등을 구매·지급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항목으로의 사용은 불가
나. 위 '가'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1항 제9호에 의거「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라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 사용 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에는 노사 간 협의 또는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끝.
2. 다가오는 동절기는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각 현장에서는 붙임의 '23년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를 참고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최근 실시했던 3분기 규모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 바, 아래와 같은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으며, 계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 (위반사례) 단부 및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미실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5. 또한 혹한기 방한용품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동절기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한시적(12~2월)으로 사용가능
*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목토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한복 등을 구매·지급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항목으로의 사용은 불가
나. 위 '가'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1항 제9호에 의거「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라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 사용 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에는 노사 간 협의 또는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