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개정사항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태종 
전화번호
041-930-6146 
등록일
2024-12-31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및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2.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1.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배치일이 '24.12.29. 이후인 근로자 적용)
 - 인정기간: 6개월 → 12개월
 - 적용 유해인자: 7종*을 제외한 그 외 174종 유해인자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미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2. 배치전건강진단 지정한계 인원 추가(제1차 실시일이 '25.1.1.이후인 근로자 적용)
 -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제1차 실시일이 '25.1.1.이후인 근로자 적용)
 - 기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실시 후에 진행하던 결과 보고 의무를 배치전건강진단에도 추가 적용
 

3.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 관련 추가 안내('25.3.14.)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시 전산시스템(K2B) 전송 방법

 ○ (기존) '진단일'을 '입사일' 이후로 입력한 경우에만 전송 가능
  * '25.4.30.까지 '진단일'이 '입사일'을 앞서더라도 전송 가능(계도 기간 부여)

 ○ (변경) '입사일'을 '진단일' 이후로 입력한 경우에도 전송 가능
  * 기존에 부여한 계도 기간('25.4.30.까지)은 삭제

4.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혹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기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