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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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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개정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태종
- 전화번호
- 041-930-6146
- 등록일
- 2024-12-31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및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2.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 관련 추가 안내('25.3.14.)
4.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혹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기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1.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배치일이 '24.12.29. 이후인 근로자 적용) - 인정기간: 6개월 → 12개월 - 적용 유해인자: 7종*을 제외한 그 외 174종 유해인자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미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2. 배치전건강진단 지정한계 인원 추가(제1차 실시일이 '25.1.1.이후인 근로자 적용) -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제1차 실시일이 '25.1.1.이후인 근로자 적용) - 기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실시 후에 진행하던 결과 보고 의무를 배치전건강진단에도 추가 적용 |
3.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 관련 추가 안내('25.3.14.)
□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시 전산시스템(K2B) 전송 방법 ○ (기존) '진단일'을 '입사일' 이후로 입력한 경우에만 전송 가능 * '25.4.30.까지 '진단일'이 '입사일'을 앞서더라도 전송 가능(계도 기간 부여) ○ (변경) '입사일'을 '진단일' 이후로 입력한 경우에도 전송 가능 * 기존에 부여한 계도 기간('25.4.30.까지)은 삭제 |
4.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혹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기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