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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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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안내
- 등록일
- 2013-01-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태용한
- 전화번호
- 041-930-6142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사업 안내
□ 사업개요
○ 대기업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
□ 업종: 제조업, 전기업, 통신업, 대형유통업 등
* 조선업은 「안전보건 이행평가제」, 건설업은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추진
□ 대상: 500대 기업(매출액 규모) 사업장(100인 이상) 및 사내․사외 협력업체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작성․시행은 원도급업체
□ 시행절차
협력업체
파악
⇒
프로그램
작성
⇒
프로그램
승인신청
⇒
위험성
평가
⇒
개선계획서 제출
⇒
개선계획
이행
⇒
사업결과 평가
* 별첨(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참조
□ 인센티브
○ 위험성 평가 개선 활동(교육, 회의, 세미나 등)에 참여한 관리감독자는 당해년도 정기교육을 받은 시간으로 인정
○ 참여 협력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신규채용 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우선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 제도) 등
* 채용자 1인당 최대 1년간 10,800,000원 지원
○ 정부포상(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행사 등)시 우선 추천 및 가점 부여
○ 지방청(지청)에서 승인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참여기간 동안 감독 유예
□ 접수기간: '13.2.15(금)~2.28(목)
□ 접 수 처: 보령고용노동지청(전화 041-930-6142, 팩스 041-931-3930, E-mail: yoohan1@moel.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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