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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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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4.24. 재보궐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보장
등록일
2013-04-1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성경 
전화번호
041-930-6134 
○ 근로자 투표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업자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하면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 관련 근거법률 >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디ㅏ.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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