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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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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공개모집
- 등록일
- 2014-11-1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남진
- 전화번호
- 041-930-6124
정부는 2015년도 취약근로자의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위촉인원: 2명
2. 위촉기간: 위촉일 ~ ’15. 12. 31.
3. 주요직무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지방고용노동관서)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권리구제업무 지원(노동위원회)
4. 자격요건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노무사로서 우리청(지청)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이 소재한 공인노무사
* 결격사유는 붙임 참조
5. 전형방법
○ 제출서류 등을 기준으로 선발
6.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1부
7. 서류접수 등 주요일정
○ 서류접수기간: 2014. 11. 10.(월) ~ 2014. 11. 18.(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및 장소는 붙임 참조
○ 최종 선발자 발표: 2014. 11. 28.(금),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위촉인원: 2명
2. 위촉기간: 위촉일 ~ ’15. 12. 31.
3. 주요직무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지방고용노동관서)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권리구제업무 지원(노동위원회)
4. 자격요건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노무사로서 우리청(지청)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이 소재한 공인노무사
* 결격사유는 붙임 참조
5. 전형방법
○ 제출서류 등을 기준으로 선발
6.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1부
7. 서류접수 등 주요일정
○ 서류접수기간: 2014. 11. 10.(월) ~ 2014. 11. 18.(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및 장소는 붙임 참조
○ 최종 선발자 발표: 2014. 11. 28.(금),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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