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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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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3년 연장
- 등록일
- 2018-01-09
- 담당부서
- 보령고용센터
- 담당자
- 탁은경
- 전화번호
- 041-930-6243
2017.12.31까지 한시 사업이었던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2020.12.31까지로 3년 연장 되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고용보험 시행령 제25조의2)
-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금액은 기존 분기당 18만원에서
2018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019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2020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급받은 대상근로자는
"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에대한 만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 제외
*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3.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4.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 10인 미만 사업장은 첨부된 확인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고용보험 시행령 제25조의2)
-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금액은 기존 분기당 18만원에서
2018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019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2020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급받은 대상근로자는
"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에대한 만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 제외
*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3.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4.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 10인 미만 사업장은 첨부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