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경비,청소용역,판매직 노동자 보건관리 실태점검 실시 안내(자체점검표, 이행가이드 첨부)
- 등록일
- 2018-08-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지훈
- 전화번호
- 041-930-6147
제목: 경비,청소용역,판매직 노동자 보건관리 실태점검 실시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경비?청소용역?판매직 노동자의 건강장해 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부에서는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및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급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동 가이드에 따른 보호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태점검 개요
○ [1단계] 사업장에서 자체점검표(붙임1)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및 개선 실시(8.20~8.31)
- 다수의 장소(현장)에 노동자가 근무하는 경우, 모든 장소(현장)에 대해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본사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자체점검표 및 가이드는 우리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oryeong) 에서 다운로드 가능
○ [2단계] 자체점검표 미제출 또는 부실(증빙자료 부실 포함)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지청에서 직접 실태점검 실시(9~10월)
나. 실태점검 내용
○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및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에 따른 조치 이행여부 등 확인, 교육?노동자 보건관리 등에 대해 점검
4.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체점검표 및 증빙자료를 ‘18.8.31.(금)까지 우리지청(담당자: 김지훈 감독관, FAX: 041-931-3930, E-mail: jihunkim@korea.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지청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체점검표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바람
붙임: 1. 자체점검표 1부.
2.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1부.
3.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 1부. 끝.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경비?청소용역?판매직 노동자의 건강장해 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부에서는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및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급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동 가이드에 따른 보호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태점검 개요
○ [1단계] 사업장에서 자체점검표(붙임1)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및 개선 실시(8.20~8.31)
- 다수의 장소(현장)에 노동자가 근무하는 경우, 모든 장소(현장)에 대해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본사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자체점검표 및 가이드는 우리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oryeong) 에서 다운로드 가능
○ [2단계] 자체점검표 미제출 또는 부실(증빙자료 부실 포함)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지청에서 직접 실태점검 실시(9~10월)
나. 실태점검 내용
○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및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에 따른 조치 이행여부 등 확인, 교육?노동자 보건관리 등에 대해 점검
4.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체점검표 및 증빙자료를 ‘18.8.31.(금)까지 우리지청(담당자: 김지훈 감독관, FAX: 041-931-3930, E-mail: jihunkim@korea.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지청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체점검표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바람
붙임: 1. 자체점검표 1부.
2.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1부.
3.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