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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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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1-0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호석
- 전화번호
- 041-930-6135
우리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0.1.7. ~ 1.31.
스스로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0.1.7. ~ 1.31.
첨부
-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참여 신청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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