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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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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
- 등록일
- 2020-01-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성민
- 전화번호
- 041-930-6147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0.1.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27(월)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는 감염병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 (관심) 해외 신종감염 발생 및 유행 → (주의) 국내 유입 → (경계) 국내 제한적 전파 → (심각)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전파
3. 이에 따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각 사업장에서는 이를 숙지하여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27(월)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는 감염병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 (관심) 해외 신종감염 발생 및 유행 → (주의) 국내 유입 → (경계) 국내 제한적 전파 → (심각)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전파
3. 이에 따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각 사업장에서는 이를 숙지하여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