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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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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한시적 적용)
등록일
2020-02-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민 
전화번호
041-930-614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나. 알콜용 손 세독제
  다.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 적용기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