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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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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알림(변경)
- 등록일
- 2020-08-2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상희
- 전화번호
- 041-930-6287
1.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애로와 함께 국내 외국인근로자(E-9)들의 출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농어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할 예정이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협력과(041-930-6286~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2. 이에 농어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할 예정이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협력과(041-930-6286~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ㅇ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4.14~8.31 사이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