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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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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0-09-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승주 
전화번호
041-930-611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비 등)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신고를 접수할 때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 신고상담전화 1398',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044-200-758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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