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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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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등 주요 노동관계법령및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4-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박진희
- 전화번호
- 041-930-6131
1.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21. 4. 6.시행)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2. 지급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체당금 신설(21. 6. 9. 시행)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재직자 체당금 신설
3. 직장 내 괴롭힘 벌칙 도입(21. 10월 시행)
-괴롭힘 행위 제재
-사용자 조치의무 강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구체적인 문의는 근로개선지도과 박진희 감독관(041-930-6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2. 지급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체당금 신설(21. 6. 9. 시행)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재직자 체당금 신설
3. 직장 내 괴롭힘 벌칙 도입(21. 10월 시행)
-괴롭힘 행위 제재
-사용자 조치의무 강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구체적인 문의는 근로개선지도과 박진희 감독관(041-930-6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