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 및 관련 서식
- 등록일
- 2023-08-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유태렬
- 전화번호
- 041-930-612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예시 자료와 관련 서식을 첨부하니,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시 활용바랍니다.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예시 자료와 관련 서식을 첨부하니,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시 활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