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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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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 2. 6.) 안내
등록일
2025-02-1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유태렬 
전화번호
041-930-6126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 안내드립니다.

지난 `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요소에서 '고정성'이 제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5. 2. 6.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동 지침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내용, 구체적 판단기준, 사례별 Q&A 등이 담겨 있으니 인사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