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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안내
등록일
2025-02-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호병 
전화번호
041-930-6141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도가 '21.1.1.부터 시행 중입니다.
    * (의무대상)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토건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가 부여되는 기업은,
  -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