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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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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5-03-1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권범진
- 전화번호
- 041-930-6128
1.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5월말)하고 있습니다.
2. 2025년('24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본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제목: 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 조사기간: 2024.3.10.(월) ~ 3.28.(월)
○ 조사참여방법: 사업장 담당자가 실태조사 온라인웹(www.workplacenursery.co.kr)에 접속 → 설문조사 참여(입력), 기한 내 제출
○ 참고사항
- 실태조사 매뉴얼, 설문지 등은 실태조사 온라인웹에 게재되어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웹에서 응답이 불가능할 경우 설문지를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 우리지청으로 송부
-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인 후 설문 응답
- 조사기간 이후에는 실태조사 온라인웹 접속 차단 예정(제출기한 엄수)
2. 2025년('24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본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제목: 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 조사기간: 2024.3.10.(월) ~ 3.28.(월)
○ 조사참여방법: 사업장 담당자가 실태조사 온라인웹(www.workplacenursery.co.kr)에 접속 → 설문조사 참여(입력), 기한 내 제출
○ 참고사항
- 실태조사 매뉴얼, 설문지 등은 실태조사 온라인웹에 게재되어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웹에서 응답이 불가능할 경우 설문지를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 우리지청으로 송부
-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인 후 설문 응답
- 조사기간 이후에는 실태조사 온라인웹 접속 차단 예정(제출기한 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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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용)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매뉴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