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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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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연대처분 사전통지
- 담당부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 전화번호
- 032-460-4756
- 담당자
- 나지원
- 등록일
- 2024-06-10
1. 관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
2. 우리 청 실업급여 수급자 김**(19**. *. **.)의 고용보험 허위취득 사업장 선샤인***의 사업주 김**(19**. *. **.)에게 김**의 고용보험법 제40조 위반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연대처분 사전통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으로 2회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장소: 우리 청 홈페이지 및 청사 게시판
나. 공고기간: 2024. 6. 10. ~ 2024. 6. 24. (14일간)
다. 공시 송달 내용: [붙임] 문서 참고
2. 우리 청 실업급여 수급자 김**(19**. *. **.)의 고용보험 허위취득 사업장 선샤인***의 사업주 김**(19**. *. **.)에게 김**의 고용보험법 제40조 위반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연대처분 사전통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으로 2회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장소: 우리 청 홈페이지 및 청사 게시판
나. 공고기간: 2024. 6. 10. ~ 2024. 6. 24. (14일간)
다. 공시 송달 내용: [붙임] 문서 참고
첨부
- 공시송달(2024-196).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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