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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2-2004-7986 
담당자
이도희 
등록일
2025-01-2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위해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28조제4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제31조,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및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5.1.22. ~ 2025.2.6.(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Tel. 이도희 02-2004-79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