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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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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 담당부서
- 보령고용센터
- 전화번호
- 041-930-6241
- 담당자
- 양일준
- 등록일
- 2013-04-30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시행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형태의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80일을 한도로 최대 72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형태의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80일을 한도로 최대 72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첨부
- 130424_무급휴업휴직_보령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