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고용허가제 자진출국 계도 인센티브 안내
담당부서
보령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41-930-6212 
담당자
김흥남 
등록일
2005-05-25 
『체류기간 만료 예정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 계도 활동』안내
보령지방노동사무소(소장 곽노엽) 에서는 2003년에 합법화되어 금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출국을 위하여 자진 출국 집중 계도 기간으로 2005.3.16~8.31 간 운영한다. 동 기간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재입국 규제 기간을 단축하고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우선 포함하는 등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 하고,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속한 고용을 보장하는 등 incentive를 부여할 예정이다.

ꏚ 대 상
● 2003년 합법화되어 2005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
● 불법체류 외국인 및 고용 사업주

ꏚ 방 법
● 출국 예정일 이전까지 사업주는 “체류기간만료예정자 자진출국 협조 동의서” , 합법화 조치된 외국인 근로자는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발급 신청서” 제출

ꏚ 지원 내용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시 고용허가제 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송출국가에 요청하고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발급 (중국동포 제외)
- 재입국 및 재취업 제한기간 6개월로 단축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출국인원 만큼의 근로자 공급 보장
(※ 사업주 요청시 지정알선을 통해 재고용을 허용하여 숙련인원 재활용 지원)
- 신규 대체 인력 도입 이전까지 체류기간 만료자에 대한 출국유예기간(30일 이내)을 운영하여 사업주의 불편 방지


● 불법체류 외국인 및 고용사업주
-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ꏚ 문 의
● 보령지방노동사무소 보령종합고용안정센터( ☎ 930-6212, 담당 : 김흥남 )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