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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선옥남
- 전화번호
- 032-714-8787
- 등록일
- 2020-10-21
동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입주민 및 방문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입니다.
동 지침 활용하여 경비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 활용하여 경비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