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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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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코로나19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선옥남
- 전화번호
- 032-714-8787
- 등록일
- 2021-11-09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조치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안내 드립니다.
단계별 일상회복 조치(1단계)에서는
- 100인 미만: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구성하여 교육 실시
- 100~499인 미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 500인 이상: 원칙적 금지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2당 1명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기준과 관계없이 실시 가능
단계별 일상회복 조치(1단계)에서는
- 100인 미만: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구성하여 교육 실시
- 100~499인 미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 500인 이상: 원칙적 금지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2당 1명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기준과 관계없이 실시 가능
첨부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