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고용변공신고제 안내
등록일
2016-01-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신은경 
전화번호
032-320-8985 
- 대량고용변동신고제-
 
"대량고용변동신고제"는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지원(취업알선, 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근로가 아래와 같은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00분의 10 이상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1항(대량고용변동의 신고)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신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