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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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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점검 실시 및 미세먼지 관련 자체 이행계획 수립 안내
- 등록일
- 2019-02-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재웅
- 전화번호
- 032-714-8780
1. 귀 현장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빙기에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반의 연약화와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에 의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바,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19.02.18.(월)~2.28.(목)
나. 방법: 해빙기 안전보건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자율점검 실시
- 공사금액 120억 이상: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근로자대표 반드시 참석)
- 공사금액 120억 미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해 자율점검
다. 제출: 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점검 실시후 점검표(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화재폭발 예방 자율점검표)를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이미랑 과장에게 메일(Lmr@kosh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현장에서는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반영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옥외 작업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해빙기,미세먼지),점검표는 우리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ucheon/) 게시
끝.
2. 해빙기에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반의 연약화와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에 의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바,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19.02.18.(월)~2.28.(목)
나. 방법: 해빙기 안전보건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자율점검 실시
- 공사금액 120억 이상: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근로자대표 반드시 참석)
- 공사금액 120억 미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해 자율점검
다. 제출: 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점검 실시후 점검표(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화재폭발 예방 자율점검표)를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이미랑 과장에게 메일(Lmr@kosh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현장에서는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반영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옥외 작업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해빙기,미세먼지),점검표는 우리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ucheon/) 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