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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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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19-03-2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임순화
- 전화번호
- 032-714-879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올해 7월 16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붙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일(‘19. 7. 16.) 이전까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제76조의 2 신설)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제76조의 3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신고, 사용자의 조사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의무, 행위자(가해자) 조치 의무 -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제93조제11호 신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붙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일(‘19. 7. 16.) 이전까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직장_내_괴롭힘_판단_및_예방,대응_매뉴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