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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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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실시 안내 및 안전보건 길잡이 게시
등록일
2019-11-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032-714-8780 
□ 동절기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동절기 이전 연내 준공을 위하여 안전시설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큰 시기입니다.
□ 이에 따라, 화재·폭발 및 붕괴, 질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및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불시감독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장 자체점검
□ (대상) 관내 전(全) 건설현장
□ (기간) ’19.11.4.(월) ~ 11.15.(금) < 2주간 >
□ (방법)「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및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 점검결과 제출토록 조치
○ (공사금액 120억 이상)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토록하고, 공단에서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부실점검 현장을 지방관서에 보고
○ (공사금액 120억 미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체점검하고, 안전시설 미개선 등 불량 현장은 지방관서에 보고(2억원 미만 현장은 공단을 통해 민간위탁 기술지원)
※ 자율점검 부실현장으로 보고된 경우 감독대상으로 선정
 
2. 지방관서 불시감독
□ (감독 기간) ‘19.11.18.(월) ~ 12.6.(금) < 3주간 >
□ (감독 방법) 불시감독,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엄정하게 감독
□ (감독반 편성) 감독관 2인 + 안전보건공단 직원 1조
□(감독 내용) 건설업 주요 사고원인인 추락 예방조치를 중점으로, 동절기 취약사항인 화재?폭발?질식 및 폭설?강풍?결빙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사항
□ (감독결과 조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사법조치
○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된 만큼 법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현장은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 강력 조치
- 특히, 사고가 발생 위험이 높은 5대 가시설물*의 안전조치 위반시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하고, 향후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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