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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알림
등록일
2023-08-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은혜 
전화번호
032-714-8783 
혹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관리비로 운용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6~9월) 확대하여 운용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폭염대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o 사용가능 확대 항목 (6~9월기간 한시적 적용)
1)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 조끼, 쿨토시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해체 비용 또는 임대비용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 포도당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