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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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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일요일·공휴일 작업계획서 제출 제도 종료 안내
등록일
2023-08-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은혜 
전화번호
032-714-8783 
o 우리부에서는 2023년 상반기시행했던 관내 건설현장 "일요일·공휴일 작업계획서 제출" 제도를 종료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제출하던 일요일·공휴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o 일요일 공휴일에 작업을 가능한 한 지양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도 관리자 배치, 사전 안전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또한 일요일과 공휴일 위험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한 현장의 경우 감독 대상으로 우선선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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